지식산업센터 입주 시 취득세 감면 후 몇 년 동안 직접 사용해야 하나요?

    2025. 9. 4.

    지식산업센터 입주 시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 후 1년 이내에 사업시설용(제조·지식·정보통신 등)으로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 시작 후 4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매각·증여·다른 용도로 전환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5년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용도 변경을 하면 추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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