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에서 직원 복지 차원으로 해외여행을 보낸 경우, 해외에서 사용한 비용을 비용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인카드로 결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회사에서 직원 복지 차원으로 해외여행을 보낸 경우, 해외에서 사용한 비용을 비용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인카드로 결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9. 4.
해외여행비용은 사업 수행에 직접 필요하고 합리적·사회통념에 부합할 때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복지 차원의 해외여행은 일반적으로 사업과 무관하므로 손금 처리되지 않으며, 직원에게 급여(비과세) 형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법인카드는 사업 관련 비용에만 사용 가능하므로, 복지 목적 비용은 현금 지급 등 사내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