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에서 직원 복지 차원으로 해외여행을 보낸 경우, 해외에서 사용한 비용을 비용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인카드로 결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9. 4.
해외여행비용은 사업 수행에 직접 필요하고 합리적·사회통념에 부합할 때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복지 차원의 해외여행은 일반적으로 사업과 무관하므로 손금 처리되지 않으며, 직원에게 급여(비과세) 형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법인카드는 사업 관련 비용에만 사용 가능하므로, 복지 목적 비용은 현금 지급 등 사내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손금 인정 요건: 사업 수행에 필요, 합리적, 사회통념에 부합(법인세법 제116조)
- 판례: 법인 임원·사용인 해외여행비용 손금 인정 여부(법인세법 관련 판례 1·2·3)
- 법인카드 사용: 사업비용에 한해 허용, 복지비는 별도 처리 필요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해외출장비용을 직원 급여로 처리하는 방법은?
복지 차원의 해외여행비용을 비과세 혜택으로 인정받는 조건은?
법인카드 사용 시 사내 규정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