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세무 및 고용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4.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세무·고용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대상: 국내에서 제공되는 근로에 대한 급여·상여 등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소득세법 §119, §179).
    2. 과세특례 적용조건: 외국인 임원·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이 2026‑12‑31 이전에 국내 최초 근로를 시작하고, 최초 근로일로부터 20년 이내에 종료되는 과세기간 동안 지급되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 19% × 해당소득’(소득세법 §55‑1) 적용 가능.
    3. 소득세 계산: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 적용 후, 위 특례세율(19%)을 적용(소득세법 §122, §51‑3). 비거주자는 인적·특별공제 제외.
    4. 신고·납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8호) 첨부, 원천징수의무자·관할세무서에 제출.
    5. 고용규정: 외국인 근로자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고용·요양) 가입 의무가 있으며, 근로계약·최저임금(2025년 10,030원) 등 노동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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