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면세 대상인가요?

    2025. 9. 4.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1차 가공된’ 축산물을 냉장·냉동 보관 후 소분·즉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양념육 등 ‘2차 가공’품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1차 가공된 육류를 즉석식육판매업 형태로 보관·소분·판매하는 경우 면세
    • 면세 적용을 받으려면 영업신고 후 해당 요건(1차 가공, 즉시 판매)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세무서에 면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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