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인 법인의 주소 변경 등기와 동시에 기존 목적 중 제조업을 삭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변경: 목적 변경을 위해 정관을 수정해야 합니다. 1인 법인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정관 변경이 가능합니다.
등기 신청: 주소 변경과 목적 변경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등기 신청서에 두 가지 변경 사항을 모두 기재합니다.
필요 서류: 정관 변경 결의서, 변경된 정관, 주소 변경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등), 등록면허세 영수증 등을 준비합니다.
기한 준수: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주의: 목적 변경은 중요한 변경사항이므로, 신중히 결정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