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비를 고정자산으로 분류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9. 4.

    태양광 설비를 고정자산으로 잡을 때는 1️⃣ 자산 구분 – 2023년 3월 이후는 ‘업종별 자산’으로 분류해 감가상각하고, 기존에는 ‘구축물’로 보았음. 법령 변경 시점에 따라 구분을 정확히 판단해야 함. 2️⃣ 인식 시점 – 사용전검사가 아니라 전력 판매가 가능한 ‘상업운전개시일’에 건설중자산에서 고정자산으로 전환. 3️⃣ 내용연수·상각방법 – 업종별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내용연수·상각률 적용, 기존 건물 위에 설치했더라도 별도 자산으로 처리해 40년(또는 해당 연수) 적용. 4️⃣ 세액공제·취득세 –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대상 여부와 취득세 과세 여부를 사전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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