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 상황변동명세서에서 자기주식 양수 시 작성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4.

    자기주식을 양수(취득)했을 때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자기주식 양수(취득)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양수일자와 취득한 주식 수량을 정확히 기재
    • 취득가액(당시 실제 대금)·취득가액 합계액을 기재(국세청 예규에 따라 취득가액을 자산에 가산)
    • 취득 후 발행주식 총수·자본금 변동을 반영하여 주식수·액면총액을 수정
    • 계약서·대금지불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첨부
    • 해당 내용은 법인세 신고 기한 내에 제출(법인세법 제76조 제6항)하고, 주주명부(상법 제337조)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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