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사업자는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한 대수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별도의 대수 제한 규정은 없으며, 보험에 미가입 시 해당 차량 비용은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2026년부터는 전액 불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