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사업자인 경우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 가능한 차량 대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4.

    성실신고사업자는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한 대수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별도의 대수 제한 규정은 없으며, 보험에 미가입 시 해당 차량 비용은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2026년부터는 전액 불인정됩니다.

    •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 비용부터 성실신고사업자는 업무전용보험 가입 의무
    • 2대 이상 보유 시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도 보험 가입 필요(복식부기 확대 적용)
    • 미가입 시 2024·2025년은 비용의 50%만 인정, 2026년부터는 전액 불인정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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