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개인사업자의 간편장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4.
건설업 개인사업자는 다음 두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간편장부 대상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전문직(의사·변호사·세무사 등)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이므로 제외됩니다.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복식부기 의무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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