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동일할 경우 사회보험료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9. 4.

    전년도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동일하면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근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상시근로자 수가 동일하거나 감소하면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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