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을 법인세 신고 시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2025. 9. 4.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은 매출액에서 차감한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손금에 포함해 신고합니다.\n1️⃣ 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매출할인을 차감해 ‘순매출액’을 산출합니다.\n2️⃣ 순매출액에 인건: 비용·손금 등을 차감하고,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 순으로 공제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n※ 손금에 포함되는 매출할인·매출에누리는 법인세법 제13조·제14조가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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