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소득이 없을 때 4대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나요?
2025. 9. 5.
소득이 없더라도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을 완전히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은 사업자등록 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최소 기준소득(월 37 만원) 기준 최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등록
(배우자·자녀 등)이나
저소득자 감면·지원제도
를 신청해 최소료 이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은 직원이 있을 경우 반드시 직장가입으로 가입·납부해야 하며,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도 포함됩니다.
납부한 4대보험료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필요경비·소득공제
로 처리돼 세액을 절감할 수 있지만, 이미 납부한 최소료 자체를 환급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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