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4대보험료를 납부하면 납부금액의 0.8%가 수수료로 부과되고, 체크카드(데빗)로 납부하면 0.5%가 부과됩니다. 이 수수료는 납부자(카드 명의인)가 부담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국민연금법 제90조의3·고용보험·산재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2에 근거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영업대금의 이익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전파사용료는 지급수수료가 아닌가요?
상가 관리비는 간편장부에 어떤 항목으로 입력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