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소매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통신판매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창업 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던 경우나 사업 확장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