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소매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 12
전자상거래소매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통신판매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창업 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던 경우나 사업 확장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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