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업(교습소) 운영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5.

    교습소가 허가·인가·등록·신고된 교육기관으로서 학생·수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교육과 무관한 시설 이용료·인력 파견 등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허가·인가·등록·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비영리단체의 교육용역은 면세
    •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교재·실습재료도 면세
    • 교육시설 임대·인력 파견 등 비교육용 서비스는 과세(예: 학교법인 수련장 임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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