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청구하고 당일에 대금을 받으면 청구한 쪽에 불이익이 있나요?
2025. 9. 5.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당일에 대금을 받는 경우, 청구한 사업자에게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 공급 시점 또는 공급 후 10일 이내에 발행하면 되며(부가가치세법 제60조), 발행 시점과 대금 수취 시점은 별개의 요건이므로 대금을 조기에 받는 것이 세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 적법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매입자는 해당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발행 사업자는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공급 시점·공급 후 10일 이내)을 초과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부정확하게 기재된 경우에만 가산세(공급가액의 0.5~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및 제75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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