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원에서 교육비 세액공제와 필요경비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2025. 9. 5.
영어학원비는 일반 직장인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사업소득과 직접 연관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초·중·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의 학원비는 제외되고, 취학 전 아동(유아)에게 주 1회 이상 정규 수업을 제공하는 학원비만 15% 세액공제로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제56조).
- 필요경비: 자영업자·프리랜서가 업무와 직접 관련된 영어교육(예: 직무능력 향상)이라면 사업소득을 얻기 위한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영수증·계산서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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