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전기이월 금액이 변경될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9. 5.

    전기(전년도) 이월 금액이 변경돼서 이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친다면 수정신고(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 당기(현재 연도) 손익에 반영되는 경우: 전기 오류를 당기에 발견해 당기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면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처리됩니다.
    • 전기(전년도) 익금·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전기 이월 금액이 전기 익금이면 ‘익금불산입(△유보)’ 처리하고, 전기 손금이면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합니다. 이때는 전기 과세표준이 변동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또는 경정청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특성: 법인과 달리 잉여금처분계산서가 없으므로 손익계산서에 직접 반영하고, 세무조정 시 ‘△유보’ 항목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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