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에서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샘플 구매비용은 기본적으로 ‘견본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4조 2교대(주주휴휴야야휴휴) 근무 시 주휴일 지정 방식과 토요일 및 일요일 근무가 휴일근무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3번의 4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가산세는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