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월 금액이 바뀌어 자산·부채만 변동될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올해 전기 오류수정을 하면 되나요?
2025. 9. 5.
전기이월 금액이 바뀌어 자산·부채만 변동되는 경우는 손익(익금·손금)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당해 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수정(수정신고·경정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전기오류수정(전기오류수정이익·손실) 계정을 이용해 당기 이익잉여금(또는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하면 됩니다.
- 자산·부채만 변동하고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 전기오류수정(영업외 손익)으로 회계 처리하고, 세무조정은 ‘익금·손금 불산입’이 없으므로 별도 수정신고 불필요.
- 전기오류수정이익·손실이 익금·손금에 해당한다면(예: 전기 오류가 익금·손금으로 귀속) → 익금불산입·손금불산입(△유보) 처리 후,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 수정신고(또는 경정청구) 필요.
- 따라서, 자산·부채만 변동된 경우는 올해(당기) 전기오류수정만 하면 되고, 손익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만 전기 오류수정과 함께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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