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영업(업종코드 940909) 사업소득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려면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64.1%입니다.\n소득금액은 수입금액 - (수입금액 × 64.1%) 로 산정합니다.\n수입금액이 3,600만원 이상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 17%가 적용됩니다.
주택 임대보증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2026년 8월에 있는 세무일정은 무엇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프리랜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