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영업(업종코드 940909) 사업소득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려면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64.1%입니다.\n소득금액은 수입금액 - (수입금액 × 64.1%) 로 산정합니다.\n수입금액이 3,600만원 이상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 17%가 적용됩니다.
연간 수입 2,400만원이고 금융소득 3,000만원이 있을 때, 단순경비율 신고 시 필요한 비용 표는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학교로부터 공연 대가로 공급가액 100만원, 세액 10만원을 포함한 총액 110만원을 받았을 때, 총액 110만원에서 3.3%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와 공급가액 100만원에서 3.3%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배우의 활동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