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영업(업종코드 940909) 사업소득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려면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64.1%입니다.\n소득금액은 수입금액 - (수입금액 × 64.1%) 로 산정합니다.\n수입금액이 3,600만원 이상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 17%가 적용됩니다.
국세환급가산금도 압류 대상에 포함되나요?
농산물 직거래 판매 시 소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시용계약임을 증명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승소한 사례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