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계약의 형식(프리랜서 계약, 도급 계약 등)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근로자 여부는 다음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로는 사업장의 지휘를 받으며 고정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임금 체불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