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인에서 대표자 자녀에게 대학등록금을 지급할 때 회계처리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9. 5.
대표자(임원) 자녀에게 대학등록금을 지급할 경우 회계상 일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지급금(대표자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추후 상환·급여 반영하거나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원하는 복리후생 제도로 운영할 경우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사적 지출로 보아 비용처리 불가(임원 자녀 학자금은 사적 경비)
- 동일 복리후생 제도로 전 직원에게 적용하면 복리후생비로 비용 인정 가능
- 복리후생비·가지급금 모두 원천징수·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음
- 관련 판례(법인 22601‑3229)에서 자녀 지원금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돼 손금산입 가능함을 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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