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추계신고 시 정치자금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9. 5.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추계신고(추정신고)로는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 세액공제는 ‘사업소득 연말정산자(간편장부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며, 추계신고자는 해당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와 7만원의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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