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782원이 누락된 종합소득세·농특세를 재신고할 때,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67일 지연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9. 5.
누락된 121,782원을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과소신고 가산세율 10%를 적용해 12,178원(≈12,200원)이며, 67일 지연납부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과소납부액×지연일수×이자율(25/100,000)으로 계산해 2,040원(≈2,000원)이다. 따라서 총 가산세는 약 14,218원(≈14,2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