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및 내용연수와 관련된 판례를 알려 주세요.

    2025. 9. 5.

    인테리어 공사로 만든 고정자산은 일반적으로 ‘시설·장치’로 분류돼 내용연수는 기준 5년이며, 4년~6년 사이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면 예를 들어 음식점업은 8년(6~10년 선택) 등으로 달라집니다. 인테리어가 건물 부속설비로 처리될 경우 건축물 내용연수인 15년~40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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