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을 취득할 때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9. 5.

    신축 건물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건물 자체의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신축 건물은 시가표준액이 아직 공시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장이 건축원가·구조·용도·위치·경과연수 등을 고려해 정한 ‘신축가격기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가액에 연부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연부금액을 그대로, 일시납인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가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사용합니다. 이후 해당 과세표준에 1,000분의 28(신축·재축 건물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취득세액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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