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월 최소임금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세전)입니다. ① ‘기본급 + 식대(식대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2·대법원 2006다공4245 판결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급여(복리후생 등)는 제외하고 비교합니다. ② 식대가 복리후생성 현물·쿠폰 등이라면 산입 제외, 현금·수당 형태라면 산입 대상이 됩니다. ③ 산입 대상 금액(기본급 + 식대)을 2,156,880원과 비교해 ≥ 이면 최저임금 기준 충족, < 이면 차액을 보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