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닝보너스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므로, 급여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으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을 일시 지급받는 경우, 2025년 기준 22% 세율을 적용하면 약 6,600만원(6.6 백만원)의 세액이 부과됩니다. 계약기간에 따라 안분 지급한다면 매년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계산해 과세됩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후 추징 시 이의 제기는 어떻게 하나요?
폐기물처리비용은 지급수수료 계정을 사용하나요?
55세 이상 퇴직연금 가입자는 과세이연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