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리스한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보험에 미가입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5.

    업무용으로 리스한 차량을 사용하면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의 리스료·유류비·정비비 등 비용의 50%만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나머지 50%는 손금불산입 처리하여 소득금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면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하므로, 가능한 한 보험 가입을 권고합니다.

    •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 서면‑2020‑법인‑1073(2020.3.1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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