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센터에 납품하는 얼음은 과세 대상인가요?

    2025. 9. 5.

    수산물 센터에 납품하는 얼음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수도사업자가 도관을 통해 공급하는 수돗물만 면세하고, 일반 얼음은 과세 재화로 규정합니다.
    • 국세청 상담 사례(ikwon2.com)에서도 ‘수돗물에 해당하지 않는 얼음 공급은 과세’라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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