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용으로 로그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자용으로 로그인해야 하나요?
2025. 9. 5.
네, 맞습니다. 1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용(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신용카드 등)으로 로그인해도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전자세금계산서 포함) 신고·조회는 사업자용(공동인증서·보안카드 등)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개인 회원가입 후 본인인증(휴대전화·신용카드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므로 사업자 전환 없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발급은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 로그인(또는 손택스 생체인증)으로만 가능합니다. 개인용 로그인만으로는 목록조회가 제한됩니다[1][2].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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