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사업준비 필요경비 비용은 어느 기간까지 인정되나요?

    2025. 9. 6.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은 사업개시 연도에 발생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즉, 개업 준비 단계에서 지출한 비용은 사업개시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개시 전 개업준비 비용은 사업개시 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비즈넵 AI, 2025‑06‑11).
    •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갖추면 기간에 관계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비즈넵 AI,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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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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