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은 사업개시 연도에 발생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즉, 개업 준비 단계에서 지출한 비용은 사업개시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