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사업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에서 선택할 수 있나요?
2025. 9. 6.
운수업 사업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적용 여부는 연간 수입금액과 업종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연간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86.5%)이 적용됩니다.
3,6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20.5%)이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도 기준경비율 적용을 별도로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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