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은 ‘일을 부탁하여 맡김’이라는 뜻으로, 1️⃣ 공증인법에서는 공증을 청구하는 행위·공증을 요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2️⃣ 노무·노동법에서는 정년퇴직 후 고령자(55세 이상)를 기간제(최대 2년) 계약으로 재고용하는 형태를 가리키며, 이때 ‘촉탁인’은 재고용을 요청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대상자가 사업용 자산을 처분할 때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약국은 어떤 방식으로 기장을 해야 하나요?
정년퇴직 후 구두로 1년 연장 근무를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