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1️⃣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세·부가가치세를 직접 신고·납부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을 자진 가입해 사회보장을 확보합니다. 2️⃣ 프리랜서 계약서를 ‘실질적 종속관계’를 배제하도록 구체화해 향후 근로자성 분쟁을 예방합니다(업무 내용·지휘·감독·근무시간·장소·보수 형태 등 명시). 3️⃣ 노동자성 인정 소송을 제기하거나, 노동조합·프리랜서 연대에 가입해 집단적 권리구제·정책 개선을 요구합니다(‘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 네트워크’ 등). 4️⃣ 정책 제안을 통해 ‘노동자 추정제도’·사회보험 확대·도급 최저임금 적용 등 제도적 보호를 확보하도록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