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서 기타 상품 종합 도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2025. 9. 6.

    자택을 사업장으로 하는 기타 상품 종합 도매업은 원칙적으로 등록이 어렵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 고정된 장소가 없는 경우에만 거소(자택)를 사업장으로 인정하지만, 도매업은 물품 보관·출고 등 물리적 시설이 필요하므로 ‘고정된 장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도소매업·제조업·음식점업 등 별도 시설이 요구되는 업종은 자택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제한됩니다(마일스톤 블로그).
    • 관할 세무서에 사전 문의해 업종 적합성을 확인하고, 필요 시 별도 사무실·창고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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