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전자가 고용보험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6.

    개인택시 운전자가 고용보험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 사업장에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18조).
    • 월 평균 보수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초과하고, 1주 15시간 이상, 연간 60일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 이중 취업(여러 사업장에 동시에 근로) 시 고용보험은 한 사업장만 적용되며, 적용 순서는 ① 월평균보수가 높은 사업, ②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입니다.
    • 고용보험료는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되며, 사업주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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