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9. 6.

    설탕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은 가공 정도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 미가공 설탕(사탕수수·사탕무에서 추출한 원당을 단순 정제한 결정·분말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제1호와 시행령 제34조 제1항제8호에 근거합니다.
    • 가공 설탕(추가 정제·혼합·첨가물 투입 등으로 원재료 성질이 변한 경우)은 과세 대상이며, 일반 부가세율 10%가 적용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제9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특수 용도(예: 양봉사료 등)에서는 용도와 형태에 따라 면세·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설탕이 단순히 원재료 형태로 사용되고 추가 가공이 없으면 면세, 가공·혼합·첨가가 이루어진 제품에 사용되면 과세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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