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외에도 개인사업자는 실제 경비를 증빙해 실제 비용을 차감하는 ‘실제경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간편장부·복식부기 등 장부작성 방식을 선택해 장부에 기록된 비용을 그대로 경비로 인정받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