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말소는 사업자가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혹은 세무서가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 등 여러 사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말소 자체가 자동으로 ‘폐업’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실제 영업 중단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말소 사유에 따라 폐업 여부가 달라지므로, 말소가 곧 폐업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변경되어 적용제외 대상이 된 경우, 퇴사일보다 해당 사유가 먼저 발생했음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일은 언제인가요?
환급세액이 5,000만원 이상일 때 반드시 계좌 신고를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외 다른 세금의 환급계좌도 세무대리인을 통해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