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가산 10%가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2025. 9. 6.

    배당가산은 원칙적으로 11%가 적용됩니다. 10%는 배당가산 자체에 쓰이지 않으며, 배당세액공제 한도를 산정할 때 ‘배당가산액(총수입금액 × 10%)’으로 사용됩니다.

    • 배당가산율(실제 가산액) : 배당소득 × 11% (소득세법 제17조·제56조)
    • 10% 적용 경우 : 배당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배당가산액을 10%로 산정해 ‘배당가산액(10%)’과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작은 금액을 공제 한도로 함(비즈넵 AI 답변)
    •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배당소득이 배당가산 대상이 아닌 경우(예: 의제배당, 특정 비과세 배당 등)에는 11%·10% 모두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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