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교습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6.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발행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hometax.go.kr)에 인증서로 로그인
- 상단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선택
- 거래일·금액·교습비 내역 입력 후 ‘지출증빙용’(또는 ‘소득공제용’)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없어도 개인) 입력 후 전자서명
- 발급 완료 후 홈택스에서 발행 내역 확인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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