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9. 6.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다니며 납부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며,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근로자 본인 교육비는 전액 공제 가능(대학원 포함)
    •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의 대학원 교육비는 제외
    • 한도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실제 지출액 전액에 대해 15% 공제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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