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환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5. 9. 6.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거주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 환급신청서는 퇴직소득을 지급한 자(특별징수의무자) 또는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제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이 초과액을 환급합니다.
    • 환급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제1항 계산식에 따라 산출세액의 10%를 기본으로 하며, 해당 달에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다음 달 이후에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 신청 후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6에 따라 환급액을 차감한 후 납부하고, 초과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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