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센터에서 재료비가 포함된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7.
심리상담 자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시행령 제42조제2호다목에 따라 면세이지만, 상담과 함께 재료(교구·교재 등)를 제공하면 그 재료 공급은 과세용역이 됩니다. 따라서 ① 상담료는 면세로 청구하고, ② 재료비는 별도 금액으로 구분해 10% 부가세를 포함해 청구·계산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에도 ‘상담료(면세)’·‘재료비(과세)’를 구분 기재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심리상담센터를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요?
재료비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상담용역과 물품 판매를 구분해서 신고하는 방법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