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용역과 물품 판매를 어떻게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9. 7.

    상담용역과 물품 판매는 각각 서비스와 재화 제공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시하여 별도 징수(세액을 별도 기재) 또는 포함 징수(세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신고) 중 선택합니다.
    • 계약서에 명시가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순매출액)으로 산정합니다.
    • 신고 시 서비스 매출과 물품 매출을 구분하여 각각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매입세액을 차감해 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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