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으로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할 때의 비과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비과세 한도는 10년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10년마다 리셋됩니다. 따라서 10년 단위로 계획적인 증여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혼인 신고일이나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안에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되어, 개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