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급여가 9월 5일에 입금되었는데 지급월이 8월로 표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9. 7.
급여가 9월 5일에 실제로 입금되었더라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표시되는 지급월은 급여가 발생(귀속)한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이 발생한 월(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월)을 ‘지급연월’에 기재하고, 실제 입금일과는 별도로 신고·납부 기한을 맞추기 위해 전월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9월 5일 입금 급여는 8월에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되어 8월이 지급월로 표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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