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없는 프리랜서에게 9월 급여를 입금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9월 지급분으로 제출하려면 급여 입금일은 최소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2025. 9. 7.
프리랜서에게 9월 급여를 9월 지급분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려면, 급여를 9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입금하면 됩니다. 즉, 9월 1일 이후 언제든 입금하면 ‘9월 지급’으로 간주됩니다. ※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달 10일(10월 10일)까지이며, 소규모 사업자는 반기신고 적용 시 다음 해 1월 10일까지도 허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프리랜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급여가 9월 5일에 입금되었는데 지급월이 8월로 표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업자 없는 프리랜서 용역 급여를 9월 5일에 입금했을 때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언제 발행할 수 있나요?
프리랜서에게 일급을 지급할 때 원천세 신고와 지급 시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